Page 166 - 사회문제 탐구 교과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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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사회의 이주민 차별에 대한 해결 방안

                    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특정 사업장에서 근
                    로를 제공하도록 제한하고 있다.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는 법으로 규정하는 사

                    유가 없이는 사업장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, 사업주로부터 부당한
                    대우를 당하더라도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어려운 근무 환경을 감내하고
                    있는 실정 이다. 이에 정부는 「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외국

                    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」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외국인 근
                    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건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.

                     다문화 가족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이루어지
                    고 있다.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법적 장치는 2008년 제정된 「다문
                    화 가족 지원법」이다. 이 법에서 명시하는 다문화 가족이란 ‘결혼 이민자와 출

                    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’을 말한다. 이 법에는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▲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재
                    국제결혼 이주민과 그 자녀에 대한 국어 교육, 제도 및 문화 교육, 보육 및 교

                    육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.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한국
                    어 교육과 직업 교육, 가족 교육과 상담, 그리고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언
                    어 통역이나 법률 상담 및 행정 지원과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.

                     한편, 북한 이탈 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으로, 1999년 「북한 이탈 주민
                    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되었고,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. 이
                   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 이탈 주민을 ‘보호 대상자’라고 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북한 이탈 주민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.
                    첫째, 보호 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·교육·취업·주거·의료
                    및 생활 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

                    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 둘째, 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
                    마련하는 경우 아동·청소년·여성·노인·장애인 등에 대해 특별히 배려·

                   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▲ 북한 이탈 주민 독서 지원 사업




                        교실 밖 세상 읽기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스톱 이주민 정착 지원,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(+) 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해하기

                        2017년 이주민의 정착 지원을 한 곳에서 하기 위한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(+) 센터가 설립되었다. 행정안전부는 법무부,
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노동부,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 및 지방 자치 단체와 함께 2017년 충남 아산시를 비롯한 10곳에서 시범 운영을 시
                       작하였고, 현재 18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. 2020년에는 서울 성동구와 은평구, 충북 음성군, 전남 광양시 등 4개 지역

                       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.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(+) 센터는 출입국 체류 관리와 고용 허가뿐 아니라 한국어 교육, 상담,
                       통역과 번역 등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의 한국 생활에 필요한 각종 행정·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–자료: 『연합뉴스』, 2020. 5. 26.
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은 지원 정책 이외에 ‘다문화 사회’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자세에 관해 토론해 봅시다.





               164  |   Ⅴ.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






          사회탐구심의본.indb   16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1-07-02   오전 9:08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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