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ge 41 - 경제수학 교과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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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도 소득세를 7개 구간으로 나누어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. 최근에는 산출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액 계산이 복잡하므로 미리 계산되어진 누진 공제액을 이용한다.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 표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출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율     누진 공제액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200만 원 이하   과세 표준의 6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%
                           1,200만 원 초과 ~ 4,600만 원 이하  72만 원+(1,200만 원 초과 금액의 15%)                      15%       108만 원
                           4,600만 원 초과 ~ 8,800만 원 이하  582만 원+(4,600만 원 초과 금액의 24%)                     24%       522만 원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
                           8,800만 원 초과 ~ 1억 5천만 원 이하  1,590만 원+(8,800만 원 초과 금액의 35%)                   35%     1,490만 원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억 5천만 원 초과 ~ 3억 원 이하   3,760만 원+(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%)                38%     1,940만 원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   9,460만 원+(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%)                    40%     2,540만 원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억 원 초과    1억 7,460만 원+(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%)                 42%     3,540만 원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: 국세청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 소득 세율 및 누진 공제액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누진 공제액              예를 들어 과세 표준이 3,000만 원일 때, 소득세를 초과 누진 세율과 누진 공제액을
                        각 단계별 최고 세율을 곱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용하여 각각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.
                        하여 나온 세액에서 감해주
                        는 일정한 금액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➊ 초과 누진 세율 이용      72만 원 + (3,000-1,200)만 원 time 0.15
                          교과서 42쪽 참조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 72만 원 + 270만 원  =  342 (만 원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➋ 누진 공제액 이용     3,000만 원 time 0.15-108만 원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 450만 원-108만 원  =  342 (만 원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즉 ➊과 ➋의 결과가 같음을 알 수 있다.

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함께 하기    1   성희 씨는 1년 동안 옷가게를 운영하여 총소득이 7,200만 원, 필요 경비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400만 원이었다. 다른 소득은 없고 소득 공제액이 300만 원이라고 할 때, 소득세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표를 이용하여 계산하시오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, (과세 표준)=(총소득)-(필요 경비)-(소득 공제액)으로 구한다.)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풀이   (과세 표준)=7,200-1,400-300=5,500 (만 원)이므로 소득세는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500 time 0.24-522=1,320-522=798 (만 원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답 798만 원


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스스로 하기    1   상호 씨는 1년 동안 제과점을 운영하여 총소득이 16,000만 원, 필요 경비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,000만 원이었다. 다른 소득은 없고 소득 공제액이 800만 원이라고 할 때, 위의 표를 이용하여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를 계산하시오.(단, (과세 표준)=(총소득)-(필요 경비)-(소득 공제액)으로 구한다.)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. 세금  39






          경제수학_2차제출본.indb   3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1-07-08   오후 5:53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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